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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실의 始祖와 肇慶廟

청풍헌 2020. 4. 27. 08:02

조선시대 왕실의 始祖肇慶廟

이욱

目次

. 서론

. 조경묘 건립의 배경

1. 전주 乾之山始祖廟

2. 始祖廟 건립의 정당성

3. 門中의 발달과 왕실의 始祖廟

. 조경묘와 왕실의 역사

1. 祖宗樹德

2. 왕실과 世祿之臣

. 조경묘의 제도와 제향

. 결론

 

국문요약

 

1771년 전주 경기전 뒤편에 조경묘라는 조선왕실의 시조인 司空公 李翰의 사당을 건립 하였다. 조상의 시조를 모신다는 것은 유교적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나 제후의 입장에서는 사뭇 다르다. 당시에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저자는 건립과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시조묘의 건립 배경을 찾는 것으로 영조의 주장과 건립 주창자들의 논거가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시조 이한의 제향을 통한 왕실역사의 의미화에 주목하였다. 樹德의 역사와 世祿之臣으로 재정립하려는 영조의 의미를 고찰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경묘의 궤적인 건립과정과 그에 따르는 법식의 제정 속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俗禮임에도 中祀인 역대 시조묘와 격을 맞추고 世祿之家의 후손을 廟官으로 임명한 의도를 밝혔으며 이러한 왕실 존승 사업이 후기 문중 조직과 가계의식의 강화에 대한 반응과 대응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핵심어: 肇慶廟, 李翰, 乾之山, 始祖祭, 始祖廟, 英祖, 御製樹德全篇, 世祿之臣, 門中, 王室, 歷代始祖廟

 

. 서론

 

유교에서 조상에 대한 제사는 후손의 의무이자 권리였다. 그러나 유교경전에는 봉건적 계급에 따라 차별화 되었다. 예기』 「왕제"천자 7, 제후 5, 대부 3, 1"의 규정이 있다. 이는 계급과 신분에 따라 조상을 숭배하는 의례가 다름을 뜻한다. 不遷之位를 지내는 시조묘는 천자, 제후, 대부에게만 있는 특권이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시조묘이며 종묘의 正殿 1실에 모셔져 있다. 그런데 이성계의 본관은 전주이씨로 그 가계의 시조가 삼국시대 인물인 司空 李翰이다. 건국 300년이 지난 후 영조대에 전주 건지산 시조의 묘역에 제사 지내자는 의견이 처음 제기 되었다. 이후 1771(영조 47)에 경기전 뒤편에 조경묘라는 이름으로 이한의 사당을 세웠다. 제후기 시봉지군을 넘어 가계의 시조묘를 제사하는 것은 고례에 없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었을까? 그 이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조선후기 문중조직의 사회적 확산에 찾고자 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왕실 시조묘의 건립 연관성을 찾고 있다.

 

첫째, 왕실 시조 제사의 정당성이다. 처음 제기된 후 두 차례의 논의를 더 거쳐 사당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명분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영조의 반응과 의도를 알아볼 것이다. 처음에는 무관심 하다가 차츰 관심을 보이고 결국에는 사당을 건립하는데 일반 사대부와의 차별성을 하는 모습에 주목할 것이다. 세째, 조경묘 건립의 구체적인 과정과 그 법식의 제정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경묘 건립에 투영된 시대적 상황과 변화하는 국가 제례의 모습을 찾아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의도라 한다.

 

 

 

. 조경묘 건립의 배경

 

1. 전주 乾止山始祖墓

 

태조 이성계의 고조인 穆祖는 전주를 떠나 삼척, 알동, 함흥에 정착 하였다. 태조의 실제적인 고향은 함흥이다. 전주는 관념적인 고향으로 이후 태조의 어진을 모시는 慶基殿이 세워지기도 했다. 전주 북쪽에 건지산이 있다. 이 산은 전주의 진산으로 이곳 어디에 시조인 이한의 묘소가 있다고 전해지는데 어딘지 몰라 나라에서 금표만 세우고 보호하고 있었다.

1765년 이육이 건지산 아래 삼대의 예를 본받아 묘역을 조성하고 사당을 지어 제사지낼 것을 건의하였다. 6년 후인 1771년 이정중에 의하여 다시 거론 되었다. 이정중은 제단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부터 영조는 관심을 가지고 고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하지만 영의정 김치인은 반대를 하였다. 그 이유는 예기제법에는 조상을 모시는 단계는 , , 으로 구분 하는데 천자 7묘와 제후 5묘는 시조를 모시는 組考廟가 별도로 있으며 , 의 제사는 4대 봉사 후 사당에 모시기 전에 임시로 모시는 것이라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한 것이다. 원구단 제사의 예를 모방한 것이라면 원구단은 제천의례로 천자가 지내는 것이므로 제후의 예로는 맞지 않는 것이다. 제후에게 시봉지군을 태조이자 시조로 모실 따름이며 시조제사는 반대했다. 이후 건지산과 무관하게 논의 되다가 경기전 뒤에 조경묘를 세우게 된다.

2. 始祖廟 건립의 정당성

이정중의 상소 후 이득리와 7도의 유생들이 이 문제를 다시 상소를 올렸다. 이들은 중용 18장을 인용하며 제후와 대부 그리고 사서인까지 제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송대의 유학자들의 예설을 들어 정이의 동지제나 양복의 시조 사당설을 두고 시조제의 보편성과 제후의 시조제를 정당화 하였다.사회 지배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대부들은 계급적으로 금지되었던 각종 예식을 인정과 효의 보편성에 호소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다. 이는 거대문중의 조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3. 門中의 발달과 왕실의 始祖廟

이육과 이정중의 상소가 무산된 후 이득리와 선파의 후예 1,000여명이 올린 상소에 기뻐하며 시조묘 건립의 정당성을 설파하였다.

 

전주에 경기전이 있고 함흥에 璿源殿이 있으며, 고구려와 신리의 시조도 묘를 세웠는데 하물며 우리 시조의 묘를 세우지 않겠느냐? 譜略를 살펴보도록 하니 부인의 성씨도 적혀있고, 그 선조 또한 기록되어 있다. 모름지기 조선 사대부들이 그 시조를 살피는 것에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데 하물며 국조의 시조이겠는가? 또한 백두산은 조선의 祖宗山으로 이제 그 사당을 건립하는데 하물며 國君의 시조이겠는가?

 

이처럼 영조가 언급한 역대 시조묘’, ‘사대부의 시조 공경’, ‘백두산 사당등은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한 것이다. 사대부의 시조 공경에 대한 예로 윤시랑의 묘를 언급했다. 이 사건은 1111년 윤관의 묘지 관련 산송 때문이다. 파평윤씨와 청풍심씨 사이의 묘지 분쟁으로 영조가 직접 개입하여 조정하였으나 이후 다시 분쟁이 일어 귀양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다. 이는 사대부들이 조상의 묘소를 찾는 운동이 번져 사당보다는 무덤이 더욱 중요한 제사의 수단이 된 것이다. 이는 문중의 강화된 가계의식의 발로로 국가제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한 예가 역대 시조묘의 변화이다. 고려왕조의 숭의전, 단군, 기자, 동명왕, 김수로왕, 온조왕을 모신 사당이 모두 殿으로 격상되고 능에 대한 관리도 세밀해졌다. 조선후기 역대 시조묘는 그 후손들이 전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시조를 선양하려는 노력이 중요시되었다. 이처럼 문중조직의 발달과 가계 의식의 강화에 따른 왕실의 대응이 璿源系譜記略의 발간이다. 璿源系譜記略은 왕실의 족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포한 것이다.

 

. 조경묘와 왕실의 역사

 

1. 祖宗樹德

백두산 제사는 嶽海瀆의 범주에 속한다. 백두산이 祀典에 포함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 시조묘와 관련성을 찾고자 한다. 한익모는 백두산이 왕실의 發祥地인데 崇報의 예가 없다며 祀典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 하였다. 이에 영조는 今我始祖 慶興是宅 肇開鴻業” ‘우리 시조가 경흥에 살으사 왕업을 열으시니하며 백두산이 국가의 산임을 증명하였다. 백두산을 국내 산천의 祖宗으로 인식 하였다. 영조는 시조의 사당을 건립하려는 시점에 백두산이 조선의 조종의 산으로 이제 그 사당을 설립 하는데 하물며 국군의 시조이겠는가라며 왕실이 여러 씨족의 祖宗임을 확인하였다. 함흥과 영흥에는 태조의 신위를 모신 본궁이 있으며 영흥 본궁에 太祖大王誕降舊里라는 비석을 세우고 함흥을 대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영흥과 함흥의 역사는 한계가 있었다. 전주는 삼국시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조 이한이 있으므로 조경묘를 건립해야하는 이유가 분명 하였다. 왕실의 역사를 1,000여 년까지 끌어 올리는 조경묘는 시조 이한으로부터 오래 동안 덕을 쌓고 인을 축척한 결과라 주장하였다.

 

2. 왕실과 世祿之臣

17세기 이후 조선의 사회는 소종보다 더 넓은 의미의 조상을 찾는 종법사회의 모습을 보인다. 입향조, 중시조, 시조 등과 같이 세대가 높은 조상을 찾게 된 것이다. 영조가 이득리의 상소를 받고 신하들에게 훈시한 내용에

 

오호라. 지금의 세록지신은 임금이(조상을) 추모하는 깊은 뜻을 헤아려 자신의 조상이 조선에 대대로 녹을 받은 뜻을 생각하고 각자 유념하여 조금이라도 범범하게 하지말라. 만약 그 조상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우리 열조의 얼굴을 뵈올 것인가?”

 

개별화되고 분산되는 사대부가들의 종법질서가 世祿之臣이란 용어를 통해 국가 또는 왕실에 포섭됨을 일 수 있다. 세록지신이란 대대로 나라의 봉록을 받은 가문의 신하를 말한다. 영조는 붕당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조의 기억을 강조하였다. 선조에 대한 공경은 곧 선왕에 대한 공경이므로 세록지신을 강조 하였고 조상에 대한 공경과 감정이 왕실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 하였다.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다. 조경묘를 통한 시조의 기억은 각 시대의 효와 층을 수행한 선조를 본받아 현재의 장에서 실천할 것을 권유하였다.

 

. 조경묘의 제도와 제향

 

<1 시조묘의 건립 과정>

* 1765(영조 41) 414鶴林君 李焴 상소

* 1771(영조 47) 15李廷重 상소

* 1771(영조 47) 106李得里 7儒林 상소

1015位版造成都監 설치

1016資政殿에서 題主

1021肇慶廟 開基

1022肇慶廟 神位 서울 출발

1026肇慶廟 傳香

1028肇慶廟 定礎

117肇慶廟 立柱上樑

1126肇慶廟 神位 奉安

1127·慶科 실시

 

영조는 사당의 신위를 始祖考新羅司空神位로 확정 하고 칭호를 肇慶廟라 하였으며 경기전 뒤편에 건립한다. 正廟 3, 좌우 翼閣 각각 3香大廳 3, 典祀廳 3, 祭器庫 1, 守僕房 3, 公需間 3칸등을 만들었다. 제향은 中祀에 해당하는 경기전의 예를 따랐다. 매년 2월과 8월의 상순에 거행하며 祭器數나 종류, 祭官, 廟官 등은 경기전의 예를 따랐다. 묘관인 參奉開國功臣光國功臣의 자손 중에서 차출 하여 임명하였다. 개국공신은 조선의 시초를 기억하고 광국공신은 왕실의 가계를 반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국공신은 명나라 국사에 잘못 기재된 조선 왕실의 宗系를 바로 잡는데 공을 세운 공신을 말한다. 또한 조경묘 건립을 기념하여 完慶科를 시행 하여 20명을 뽑았는데 전주이씨, 경주김씨가 한명도 합격하지 못하여 다음날 다시 완경과를 베풀었다.

 

. 결론

 

현재는 과거를 전제로 하지만 그 과거는 기억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불명확한 과거를 명확하게 만들었으며 과거가 진실이던 거짓이던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역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역사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조선왕실도 흐름에 따라 한 줄 족보(선원계보기략)에 기록된 빈약한 시조 이한을 추모하는 조경묘를 만들게 되었다. 이로서 구체화 되고 춘추제향을 통하여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왕실 존승 사업은 당시 문중조직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세록지신이란 이념으로 포섭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혔다. 영조의 탕평책은 붕당의 집단의식을 왕실을 정점으로 하는 가계의 역사의식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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承政院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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