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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가 ‘혼이 비정상’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청풍헌 2016. 12. 24. 22:24


통영시가 ‘혼이 비정상’인 것이 확실해 보인다. 통영시가 국가무형문화재 추용호장인과 한 몸인 추장인의 연장들을 경매처분 하겠단다. 지난 6월 강제 집행 도중 물품 목록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장인의 연장과 소반 물품들을 쓰레기더미에 버렸던 통영시다. 


통영시는 추장인 공방에서 강제 집행해 창고에 보관해오던 추장인의 연장들을 경매 처분하겠다고 추장인에게 통지서를 보냈는데 추장인이 수령을 거부하자 구두로 통보했다. 그 통지서를 입수했다. 통영시는 “연장, 물품 등 부식의 문제도 있고, 특히 창고 대금이 부담스러워 강제 경매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경악할만한 일이다. 


공방에서 나가기 싫다는 장인에게 연장들을 강제로 빼앗아간 통영시가 이제는 그 창고 대금을 장인에게 떠넘기면서 요금을 지불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강제로 팔아치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통영시는 6개월 보관료 350만원의 창고비를 대납했다 한다. 당연한 일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니 스스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오히려 손상된 연장에 대해서는 배상까지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비용을 장인에게 떠넘기려하고 장인이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경매처분해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몰상식하고 반문화적인 관청이 통영시 말고 또 있을까.  


톱물리개, 좁집이, 탕개톱, 내리거지톱, 평대패, 혹대패, 부판대패, 귀돌이대패, 가로지기대패, 뒷치기, 도랭이개탕, 뒷치기변탕, 밀도, 헤비칼, 쌍사밀이, 홀개…등등 300여 개의 연장은 추장인의 아버지 추웅동장인으로부터 대를 이어 전해진 소중한 연장들이다. 연장들 중에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져 2백년 넘게 사용하던 것들도 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쓰고 있는 자귀나 대패 같은 장인의 연장중 200년된 연장이 있다는 이야길 들어본 적 있는가. 아마도 추장인의 연장이 유일하지 싶다. 그러니  연장 자체도 문화재로 지정되고도 남을 만한 것들이다.


그래서 강제집행 당시 문화재청에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장인의 작품들과 함께 이 연장들 일부를 전주의 무형문화유산원으로 옮겨 보관한 것이었다. 문화재청이 연장 또한 문화재로 본 것이다. 무형문화재란 연장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연장이 없으면 어찌 문화재를 전승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연장들을 경매에 붙이겠다는 것은 국가무형문화재를 경매 처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짓이다. 


더구나 추장인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설계도와 기술로 연장들을 직접 만들어 쓰셨다. 이 나라 장인 중 자신의 공구를 직접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 삼도수군통제영 12공방에서부터 사용됐던 2백년이 넘은 연장들과 그 기술로 추장인이 직접 만든 이 나라 한 하나뿐인 연장들, 이 문화재들을 경매로 팔아치워버리겠다는 통영시가 과연 제정신지 묻고 싶다. 


이미 연장들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만으로도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감인데 다른 연장들도 팔아치운다면 통영시는 전 국민적 공분을 삼과 동시에 반드시 법의 심판 피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지체 해서는 안된다. 문화재청은 당장 통영시의 이 반문화적 행태를 중단 시키고 추장인의 공방을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해야 마땅하다.

2016.12.23.강제윤 페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