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키기

(한산신문 스크랩)“원문성 출토 100m 다시 흙으로 덮어 보존, 80세대 아파트 1동 제외하고 공사하라”

청풍헌 2017. 7. 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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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성 출토 100m 다시 흙으로 덮어 보존, 80세대 아파트 1동 제외하고 공사하라”문화재청 현장 심의회, 아파트 건립 조건부 승인...원문성 전체 학술조사 필요성 제기

애조원지구 대규모 아파트 건립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삼도수군통제영 원문성(轅門城·관문)에 대해 문화재청이 그 구간을 다시 흙으로 덮어 보존하는 ‘성토(盛土)보존’을 결정했다.

또 보존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사 진행은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 논란이 되고 있는 80세대 아파트 1동 건립은 불가능해졌다.

지난 27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는 통영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서 제7차 심의회를 개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심의회는 문화재청의 전문위원 5명이 참석, 원문성 발굴 현장을 답사하고 유구의 중요도와 역사성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거쳤다.

이날 문화재전문위원들은 “통제영의 관문이자 통영성의 외성으로써 원문성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고지도 등과 일치하는 구간에서 약 100m 길이의 성벽이 발굴된 점에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출토된 원문성 성벽(폭 3.5~4m, 길이 97m)로부터 좌, 우 7m씩을 보존구역으로 조치하고, 보존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사 진행은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했다.

이에 유구 좌우 7m 보존 원칙에 따라 성벽포함(폭 3.5~4m) 폭 약 18m와 길이 100m 가량이 보존구역으로 지정되고, 보존방법은 일단 발굴 전처럼 흙으로 다시 덮어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향후 원문성의 구체적인 보존 방안은 통영시가 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존계획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내달 심의회에서 보완책을 마련 통영시에 통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원문성 보존구역에 해당하는 아파트 1동(80세대)의 건립은 사실상 취소, 성벽 보존구역을 피해서 설계 변경을 하거나 1동 자체를 포기해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원문성 보존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대상지 14동 1천100세대에 대한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다.

애조원지구 사업 시행자인 (주)무전도시개발 측은 “원문성 성벽을 보존하고 유구를 피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부 승인에 따라 결국 아파트 1동 80세대가 취소, 큰 손실을 보게 됐다. 문화재청의 결정문이 아직 도착되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 결정서가 도달하면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사 승인은 난 만큼 일단 보호구역에 속하는 1동만을 제외하고 7월 중순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학계와 지역문화계는 “이번에 발견된 유구가 원문성 성벽임이 정확히 밝혀지고 그 역사성과 보존가치가 탁월한 만큼 통영시와 문화재청이 향후 보존방법에 대한 전문가들과 시민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또 북신만과 죽림만에 이르는 원문성의 정확한 실체 조사를 위한 기초 지표조사 등 정밀 학술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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