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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나선화 문화재청장 고발

청풍헌 2016. 12. 18. 10:11

소중한 것들일수록 파괴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평생 나본적 없는 눈 다래끼까지 나고... 오늘 오전 10시 반 국회 정론관에서 문화재청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통영시장이 국가무형문화재 추용호 장인의 공방을 파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추장인 공방의 문화재 지정 신청은 통영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 보호법에는 32조, 53조, 70조, 무려 세 조항이나 추장인 공방을 보호할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재청장은 이를 이행 하지 않고 통영시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32조는 원형보존이 위급할 경우 가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53조는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등록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70조에는 시,도지사에게 문화재 지정 권고를 하면 시,도지사는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시.도문화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이미 현장조사를 통해 추장인 공방이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으니 문화재청장은 세 가지 방법 어떤 것으로도 추장인 공방을 문화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직무를 태만히 해서 추장인 공방을 파괴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많은 관심부탁합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조선시대 최후의 공방 파괴를 방치하고 있는 문화재청장을 고발합니다!


자신의 공방에서 쫓겨나 오늘로서 198일 째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9호 소반장, 추용호(66세) 장인입니다. 통영에 있는 추용호장인의 공방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전통 공방입니다. 1868(무진년)년 건립됐으니 공방의 역사는 무려 150년이나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삼도수군통제영시대 저잣거리 마지막 공방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이런 공방이 도 있을까요? 


지난 봄 통영시장은 골목길 도로 개설을 이유로 공탁금도 거부하고 자신의 공방을 지키겠다는 추 장인을 쫓아내며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와 손혜원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화재청의 노력으로 공방은 지금까지 강제철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6일 김동진 통영시장은 통영시의회에서 이달 안으로 공방을 강제철거 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더 이상 협상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혹한의 추위가 오기 전에 해결"하겠다고 단언 했습니다. 지금도 추위에 떨며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를 혹한의 추위가 오기 전에 공방으로 돌려보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혹한의 거리로 내쫓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방도 허물고 추용호장인도 죽이겠다는 소리에 다름 아닙니다. 추장인은 포클레인 삽날 앞에 드러누워 자신도 함께 철거당해 공방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장인의 공방이 철거되면 바로 옆에 있는 세계적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생가 터도 도로에 파묻히게 됩니다. 엄청난 문화적 손실이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화유산만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개설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내고 추장인의 공방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공방을 우회하는 도로를 내면 됩니다. 공방 옆에는 윤이상 기념공원이 있는데 이곳은 통영시 소유의 땅이고 이 땅의 일부를 이용해 우회도로를 내도 좋다고 윤이상평화재단에서 지지 성명까지 낸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동진 통영시장은 우회도로를 거부하고 오로지 직선도로만 고집하며 공방을 이전하도록 장인을 겁박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강제 철거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통영시장은 장인의 천막생활 172일만에야 처음으로 천막을 방문했고 추 장인에게 자신의 “가오 한번 세워 달라”며 공방의 이전을 권유했다 합니다. 장인은 이를 거절하고 원형 보존을 주장했습니다. 공방 뒷편에는 최근에 건축된 대형 사찰이 있는데 이 사찰의 주지와 신도들 10여명은 공방 부근 거주민도 아니면서 주민으로 위장해 시장과 면담하며 공방을 철거해달라고 요구 한바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명분으로 강제철거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가오’를 살리고 사찰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150년 된 전통 공방을 강제 철거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들의 현장 조사 보고를 바탕으로 통영시에 추장인의 공방이 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통영시가 추장인 공방을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주길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장은 추장인의 천막생활이 200일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통영시가 문화재지정 신청을 해주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는 통영시장이 공방의 문화재 지정 신청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문화재청장 직권으로 공방을 문화재 등록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통영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문화재 등록을 미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영시장이 시의회에서 공방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만천하에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문화재 청장은 여전히 추장인의 공방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3조 ①항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 제32조 ①항에 는 “문화재청장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미 조사와 공문을 통해 추장인의 공방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임을 인정했으며 통영시장이 문화재지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했으니 문화재보호법 53조 1항에 따라 직권으로 문화재 등록을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통영시장이 통영시의회에서 추장인의 공방을 강제철거 하겠다는 공표까지 했으니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가지정이라도 해서 보호해야 옳습니다. 


만약 국가지정 문화재지정이 어렵다면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2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청장은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공방이 파괴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직무유기입니다.  


마땅히 돌봐드려야 할 국가무형문화재99호 추용호 장인이 200일 가까이 공예작업도 못하고 길거리 천막에서 고통 받도록 방치한 것 또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는 문화재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나선화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2016년12월 13일 

한국공예예술가협회 회장 이칠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내셔날트러스트

윤이상평화재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섬연구소

국회의원 손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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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강제윤 섬연구소장 010-5875-7163>